주택지원사업



① 주택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

구분
신청자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 온라인 신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7.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③ 추진목적 :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④ 진행절차 :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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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태양광 정부지원사업으로 정보보조금. 지자체보조금 활용으로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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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정부보조금 최대 200kw 까지 지원. 설치비 최대 90%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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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일반 건물에 신재생에어너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보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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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개인.법인등의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해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